Drayage 비용은 누가 낼까? FOB·CIF·DDP 조건별 실무 정리
Drayage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Incoterms 기준으로 정리하는 SCM 실무 가이드 SCM이나 국제물류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포워더 견적서를 처음 받아보는 때입니다. 분명 운송비를 확인한다고 생각했는데 견적서에는 생소한 비용들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THC Chassis Fee Demurrage Detention Drayage Charge Port Congestion Surcharge 그중에서도 특히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 Drayage Charge 입니다. “이것도 결국 트럭 운송 아닌가요?” “왜 Trucking 비용과 별도로 청구되죠?” “FOB 조건인데 이 비용은 우리가 내야 하나요?” “수입업체 부담인지, 공급업체 부담인지 헷갈립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Drayage 비용의 책임 구간은 자주 혼선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Drayage는 단순 운송비 개념이 아니라 ‘항만 연계 운송’ 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ncoterms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실무 이해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SCM 신입사원의 시선에서 아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Drayage의 정확한 의미 일반 Trucking과의 차이 왜 별도 비용으로 청구되는지 Incoterms별 비용 부담 주체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 분쟁 사례 포워더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Drayage란 정확히 무엇일까? 먼저 가장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Drayage는 항만(Port), 철도 터미널(Rail Ramp), CY(Container Yard) 등 물류 거점과 인접한 지역 사이에서 수행되는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은 이동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