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간 수출품목에 대한 사전 협의, 즉 어떤어떤 품목에 한해서 우리는 관세를 받지 않을 게 라는 상호 합의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가 대표적인데 이처럼 국가가 상호 협력할 품목이 정해지면 교역 시 해당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한다든지 관세율을 낮춰서 조정해 주게 되는데, 이때부터 과연 어디까지 상대방 교역국의 수출품으로 볼 것인지 대한 기준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분류되고 세부적인 기준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앞서 말한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 가공한 제품을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할 때 과연 이 제품을 한국산으로 볼 것인지 아님 대부분의 원자재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등으로 볼 것인지 구분하는 잦대가 필요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획득)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식물,
광물 등 천연산품의 생산·획득 및 그것만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적용.
(2) 세번변경기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 CODE)과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세번(HS CODE)의 제품이 생산되면 그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세번 변경기준을 이해하려면 HS code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HS CODE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rding System)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HS CODE는 ‘세번’ 또는 ‘품목
번호’로 불리며 HS CODE에 따라 양허대상,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세부사항은 이전 HS Code관련 글을 참조 바랍니다.
"HS Code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기본적으로 HS code는 다음과 같이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도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한다고 할 때 HS Code 앞 2자리(류, Chapter) 부분이 변경되는 조건인 경우 CC(Change of Chapter) 표준코드를 따르고, 앞 4자리 (호, Heading) 변경 조건인 경우 CTH(Change of Tariff Heading), 앞 5,6자리(소호, Sub-Heading) 변경 조건인 경우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표준코드에 의거 결정됩니다.
(3) 부가가치기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쉽게 말해서 가공 후 제품의 공장도가격 대비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판정하는 것 입니다. (MC법 기준)
예를 들어 MC50의 경우 그 비율이 50%를 초과했느냐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그 밖에도
TV법(Transaction Value), 공제법(Build-Down), 집적법(Build -up), 순원가법(Net Cost)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알아 봤는데요, 추후 기회가 되면 항목 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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