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0일 화요일

국내 거래품의 관세환급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입된 원재료 or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국내 거래 증명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출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서류로 사용되는 것이 오늘 설명드리려는 기초연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와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분증) 입니다. 

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도입원재료를 이요하여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따라 공급물품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과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기납증 :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 발급 



2. 수입세액분할증명제도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중 수입원재료 or 국내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 

분증 : 수입원자래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급

 

재고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재고일수(Days of Inventory Outstanding) 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목상의 정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료의 추가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차월매출원가에 대한 대응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