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 ≒ 부가가치세 )
2016년 5월 1일부 영업세가 증치세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VAT)와 비슷한 개념이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VAT와는 납부시기와 기준등이 상이하고, 특히 세율이 일반적으로 10% 부과되는 것과 달리 3~17%로 상이하게 부가됩니다. 또한 한국의 VAT는 영세율 개념이므로 제품의 수출 시 매입세액공제 차액부분 환급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HS Code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계산서 발행시에도 한국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분기때마다 세무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중국은 매 건건이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9년 4월 1일자로 증치세 감세가 적용되어 현재는 일부 세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증치세율 16% → 13%, 10% → 9%, 6%는 종전세율 유지
퇴세 ( ≒ 관세환급 )
중국 수출 임가공(Local 수출) 거래의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매출의 증치세를 환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부가세 13%이므로 해당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나 단, 내수매출은 퇴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상품 매출로는 퇴세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세법상 가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며, 가공비율이 낮을 경우 리스트 포인트입니다.
중국 수출 임가공(Local 수출) 거래의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매출의 증치세를 환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부가세 13%이므로 해당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나 단, 내수매출은 퇴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상품 매출로는 퇴세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세법상 가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며, 가공비율이 낮을 경우 리스트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