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 포괄적 이해

우선 국가간 수출품목에 대한 사전 협의, 즉 어떤어떤 품목에 한해서 우리는 관세를 받지 않을 게 라는 상호 합의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가 대표적인데 이처럼 국가가 상호 협력할 품목이 정해지면 교역 시 해당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한다든지 관세율을 낮춰서 조정해 주게 되는데, 이때부터 과연 어디까지 상대방 교역국의 수출품으로 볼 것인지 대한 기준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분류되고 세부적인 기준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앞서 말한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 가공한 제품을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할 때 과연 이 제품을 한국산으로 볼 것인지 아님 대부분의 원자재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등으로 볼 것인지 구분하는 잦대가 필요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획득)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식물, 광물 등 천연산품의 생산·획득 및 그것만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적용. (2) 세번변경기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 CODE)과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세번(HS CODE)의 제품이 생산되면 그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세번 변경기준을 이해하려면 HS code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HS CODE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rding System)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HS CODE는 ‘세번’ 또는 ‘품목 번호’로 불리며 HS CODE에 따라 양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