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7일 금요일

현대차 IRA 때문에 거덜날 판

미국은 1975년부터 소형 자동차에 에너지 효율 현상 평균 연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가 평균 연비보다 적으면 단위연비 당 150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대차로 대표되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차 연비가 기준보다 좋지 않더라도 연비가 좋은 전기차로 평균 연비를 상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IRA 시행으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경우 평균 연비 상쇄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RA의 영향으로 현대차는 9월 미국에서 아이오닉5를 1,306대를 판매했으며 이는 8월 판매량보다 14%가 줄어든 수치이다. 기아 EV6 역시 8월보다 22%가 감소한 1,440대를 판매하는 등 IRA의 영향으로 전기차량의 판매감소가 확연히 눈에 띄다. 반면 GM은 3분기 총 판매량이 372,873 대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또한 리비안도 3분기 동안 7,363대의 전기 픽업과 SUV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 2분기에 약 4,40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기 대비 67% 증가한 수치이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생산된 차량 35만대와 미국에서 생산하는 48만대를 합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2년간 최대 4조 7946억원 수준으로 대당180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CAA)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자동차 한대당 54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야하므로 앞으로 험난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내연기관차량 판매는 최소화하면서 전기차량의 판매를 극대화 할 묘안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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