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SCM관련 용어사전 ( Update 중 )





B
BOM (Bill of Materials)자재명세서,재료구성표
BL (Bill of Lading)선하증권

C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IF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보관장소
CMI (Co-Managed Inventory) 발주협의 강화 

D
DOT (Delivery On Time) PO 대비 공급수량 (정시. 정량) 

E
ECO (Engineering Change Order) 개발자 스펙 변경 
EOL (End of Life) 모델 단종
ERP (Enterprise Resourse Planing)전사적 자원관리

F
FCL (Full Container Load) 완전장입컨테이너
F-Cost (Failure Cost) 실패비용 (IF : Internal Failure / EF : External Failure)
FOB (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CST (Forecast) 판매예측
FEU (Forty Foot Equivalent Unit)40피트 컨테이너 한대

G
GMOs (Gen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
GP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 조달 

I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무역조건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

K
KPI (Key Performance Inex) 핵심성과지표

L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부분장입컨테이너
JIT (Just In Time) 적기공급(생산방식)
JIC (Just In Case) 비상대비(생산방식)
LOT                   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단위

M
MRP (Manufacturing Resourse Planing) 자재소요량관리
MOQ (Minimum Order Quantity) 최소발주수량

P
POD (Place of Departure) 출하지 
POL (Port of Lading) 선적항
POD (Port of Discharging) 하역항
POA (Point of Arrival) 도착지
PO (Purchase Order) 구매 주문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주기관리
PTP (Product Transition Planning) 제품전환계획 

Q
QR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제한 

R
RTA (Regi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RMA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제품사후지원 
RTF (Return To Forecast ) Demand에 대한 공급가능수량 

S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SOC (Shipper's Own Container) 선주소유컨테이너
SO (Sales Order) 판매주문
SD (Shipping Date) 선적일자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SCP (Supply Chain Planing) 공급망계획
SOP (Shipping and Operation Plan) 선적계획
SOP (Stand Operation Procedure) 기본작업절차
SKU (Stock Keeping Unit) 재고관리코드, Unit control을 전제로 한 상품단위 
S&OP (Sales and Operation Plannig) 판매 및 공급(운영)관리 

T
T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한대

V
VMI (Vender Managed Inventory) 공급자 재고관리

W
W/O (Work Order) 작업주문

수요의 예측과 재고 발생의 연관성

 필요악(necessary evil, 必要惡),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재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재. 조달 관점에서 볼 때 고객의 수요는 늘 유동적이고, 환경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납기(Lead time)은 들썩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간의 발주트렌드와 영업담당자들의 현장 정보를 토대로 수요예측이라는 허수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모든게 거기서 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엉터리 수요예측은 엉터리 Demand에 맞추어 자재의 발주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준비된 자재는 언제나 예측정보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or 그 반대로 남거나) 고객으로부터 Challenge, 전문용어로 쪼임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이것이 조달(Procurement )담당자의 숙명의 굴레인냥 누구도 원망 않고 뛰어난 혜안(慧眼)을 가지지 못한 내 탓으로 치부하고는 합니다. 

 혹시 채찍효과(Bullwhip Effect)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공급사슬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공급상의 각 단계를 거칠때 마다 지속적인 왜곡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채찍 손잡이를 약간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자락은 엄청난 요동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템에 대한 수요의 변동은 SCM상의 다음 단계 (=제조업체. 협력사. 공급업체)를 거치면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추가 재고를 축적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추세는 주문 시 작은 변화가 증가 되고, 재고, 생산, 창고, 운송과 관련된 과잉의 재고를 만들어 비용의 확산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요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진행 단계  왜곡의 변화량이 눈덩이처럼 불어 실제 수요와는 동떨어진 재고를 불러오게 됩니다. 












   출처 : https://www.fibre2fashion.com/industry-article/7852/the-bullwhip-effect

 분위기를 바꿔서 일본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요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들어본 TPS System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TPS의 핵심은 크게 JIT 방식과 3현 주의 (현지.현물.현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건 바로 JIT 방식에 관한 것 입니다. Just In Time, 즉 적기에 부품을 공급하여 무재고를 추진하기 위한 위대한(?) 방식입니다. 1960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태는 미국의 수퍼마켓의 재고관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면 그때 부품업체에 전달하여 이후 공급이 시작되어 차량조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궁극적으로 무(無)재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생산이 감소되어 2개월 이내에 생산과 주문의 적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방식은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시에 시험에 들게 되었고 결국 1년 동안 줄인 재고 만도 무려 200만 대라는 엄청난 재고를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 완벽한 재고관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 JIT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무재고 생산방식이지,이를 위한 부품조달 협력사 입장에서 보면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재고를 준비하고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재고의 부담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였던 것 뿐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수직계열화 된 체계의 회사에서는 가능한 방식일지 모르나 미국처럼 수평관계의 회사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JIT도 답이 아닌 것이죠.


   출처 https://www.chainbalance.com/

 그렇다면 재고의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결국 SCM은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고객에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를 지나 다시 고객으로 순환되는 사이클의 유기적인 시스템인 것이죠. 고객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물건을 받기를 원하고, 공급업체는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생산된 제품을 고객인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고객의 수요와 공급업체의 재고 간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가 바로 그 Ke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수요예측, 자재공급납기, 생산납기, 운송납기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수요예측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과 맞닿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의 역량 및 업무의 진실성 어떤가 가 곧 수요예측의 적확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가 나서서 회사의 사정과 현황을 낱낱이 공유해주는 착한(?)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고객과 나아가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가 결국 수요예측으로 나타나고, 이는 재고의 과잉,과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JIT vs JIC 비교]
출처  https://marketbusinessnews.com/financial-glossary/just-case-definition-meaning/

 쓰고 보니 남 탓하는 글로 변질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 만큼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이대로 진행되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튼 SCM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수요예측 적확도가 향상되도록 영업부서담당자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관세율에 대해 알아 봅시다.

[관세율]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관세율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를 정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율의 곱을 하면 관세액이 되는 것이죠. 

과세표준 X 관세율 = 관세액

종가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푸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유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력관세율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하고 그에 따라 적용하는 유동적인 관세율을 말합니다. 

양허관세율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관세율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 관세
        (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관세
  • 4순위 : 잠정관세
  • 5순위 : 기본관세
 품목별, 협정별 기준세율 및 협정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로 철강제품(선철)의 수출 시 관세율을 알고자 할 경우 대상국가를 EU로 선택하고 수출품목의 HS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철강 선철 HS code 7201 입력 후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하위 분류 중에서 근접한 코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품목 별 대상기간, 기본세율, 관련규정 뿐만아니라 FTA협정세율, 잠정세율등 관련된 모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HS Code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외무역을 하다보면 우리가 만든 제품의 관세를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즉, 거래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천 수만가지의 제품을 어떤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무역, 즉 국가간의 거래상에서 정례화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두만강 건너 밀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래 상품의 품목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코드가 바로 HS 코드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코드인 것이죠. Full name인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무역거래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분류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앞서말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한 것으로 관세 외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 HS 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가능한데요, 6자리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고 이중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마지막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후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부여하는 코드로 한국(HSK)은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180여개국이 HS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HS Code의 구성 ]



품목분류 예시  : 말 (Horse)
번식용(Pure-bred breeding) 말의 품목분류 : 제0101.21호
뭐 대의적인 목적에서 거래의 표준화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이고 실제 우리에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텐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HS코드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당연히 선호하게 되죠. 양측의 의견이 상이하면 당연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HS코드의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잡스형님 덕분에 탄생한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아님 TV같은 가전일까요? EU기준 휴대전화로 분류되면 무관세지만, TV 가전인 경우 14%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출자 측면에서는 휴대전화로 분류하려고 하고, 수입국쪽에서는 가전으로 분류하려고 하겠지요. 

이렇듯 HS코드의 분류 하나에 의해서 없던 돈도 내야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는게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HS 코드 운영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 미국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로써 운용하고 있고, HS 코드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한 8자리 코드를 세율적용기준으로, 2자리를 더한 10자리 코드를 통계 및 최종 품목분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유럽연합
 HS를 CN(Combined Nomenclature)으로써 운용하고 있고, HS 공통 6자리하에 4자리를 추가하여 10자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자리 또는 10자리 EU 통합 관세분류번호 (Taric)를 부여하여 EU에 적용되는모든 무역정책 및 관세조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아세안(ASEAN)
 공통 6자리 하 2자리를 더한 8자리로 지정된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코드를 사용중이나, 대외적으로 각 국가의 기준 코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10자리, 인도네시아 8자리)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역에 있어서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코텀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SCM(Supply Chain Management) 업무를 시작할 때 인코텀즈의 O 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의의 맥락을 따라가지 못해서 난처했던 적인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바닥(?)에서 월급받아 먹고 살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내수거래만 하는 분들이야 무슨소린가 하시겠지만 요즘에 도입거래 안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런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원가 이외에 인도 시 추가 발생되는 여러 조건들과 비용들은 당연히 제품의 가격책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매수인에게 도착할 때까지 상태의 이상유무를 어디까지 누가 보증할 것인가도 거래상에 중요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데요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형태를 추려보면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부분을 국제적인 룰(Rule)로 일반화 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정리하면, 무역거래조건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거래 분쟁감소를 위한 표준(Standard)입니다.  

 인코텀즈의 Full name은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중심이 되어 1936년에 제정되었고,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11년 1월 1일부 발효되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 "인코텀즈"참조

인터넷을 헤엄치다 인코텀즈에 대해 한번이라도 찾아 보셨다면 다양한 설명과 도해가 가득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걸 알게 되실겁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이라 전 위 표가 가장 잘 이해가 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불량으로 인한 반품(Return)건과 같이 거래 상대방의 귀책이 큰 경우는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On Spot Terms라고도 함)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의 비용 및 부담을 최소로 하며, 매도인의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샘플등을 송부한다면 반대로 매수인의 부담 및 비용을 최대조건으로 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을 사용합니다. 보통 도입무역 시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Free On Board) 또는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항상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적용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재고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재고일수(Days of Inventory Outstanding) 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목상의 정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료의 추가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차월매출원가에 대한 대응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