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역에 있어서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코텀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SCM(Supply Chain Management) 업무를 시작할 때 인코텀즈의 O 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의의 맥락을 따라가지 못해서 난처했던 적인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바닥(?)에서 월급받아 먹고 살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내수거래만 하는 분들이야 무슨소린가 하시겠지만 요즘에 도입거래 안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런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원가 이외에 인도 시 추가 발생되는 여러 조건들과 비용들은 당연히 제품의 가격책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매수인에게 도착할 때까지 상태의 이상유무를 어디까지 누가 보증할 것인가도 거래상에 중요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데요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형태를 추려보면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부분을 국제적인 룰(Rule)로 일반화 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정리하면, 무역거래조건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거래 분쟁감소를 위한 표준(Standard)입니다.  

 인코텀즈의 Full name은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중심이 되어 1936년에 제정되었고,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11년 1월 1일부 발효되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 "인코텀즈"참조

인터넷을 헤엄치다 인코텀즈에 대해 한번이라도 찾아 보셨다면 다양한 설명과 도해가 가득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걸 알게 되실겁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이라 전 위 표가 가장 잘 이해가 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불량으로 인한 반품(Return)건과 같이 거래 상대방의 귀책이 큰 경우는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On Spot Terms라고도 함)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의 비용 및 부담을 최소로 하며, 매도인의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샘플등을 송부한다면 반대로 매수인의 부담 및 비용을 최대조건으로 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을 사용합니다. 보통 도입무역 시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Free On Board) 또는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항상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적용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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