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화요일

HS Code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외무역을 하다보면 우리가 만든 제품의 관세를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즉, 거래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천 수만가지의 제품을 어떤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무역, 즉 국가간의 거래상에서 정례화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두만강 건너 밀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래 상품의 품목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코드가 바로 HS 코드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코드인 것이죠. Full name인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무역거래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분류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앞서말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한 것으로 관세 외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 HS 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가능한데요, 6자리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고 이중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마지막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후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부여하는 코드로 한국(HSK)은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180여개국이 HS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HS Code의 구성 ]



품목분류 예시  : 말 (Horse)
번식용(Pure-bred breeding) 말의 품목분류 : 제0101.21호
뭐 대의적인 목적에서 거래의 표준화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이고 실제 우리에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텐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HS코드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당연히 선호하게 되죠. 양측의 의견이 상이하면 당연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HS코드의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잡스형님 덕분에 탄생한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아님 TV같은 가전일까요? EU기준 휴대전화로 분류되면 무관세지만, TV 가전인 경우 14%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출자 측면에서는 휴대전화로 분류하려고 하고, 수입국쪽에서는 가전으로 분류하려고 하겠지요. 

이렇듯 HS코드의 분류 하나에 의해서 없던 돈도 내야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는게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HS 코드 운영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 미국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로써 운용하고 있고, HS 코드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한 8자리 코드를 세율적용기준으로, 2자리를 더한 10자리 코드를 통계 및 최종 품목분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유럽연합
 HS를 CN(Combined Nomenclature)으로써 운용하고 있고, HS 공통 6자리하에 4자리를 추가하여 10자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자리 또는 10자리 EU 통합 관세분류번호 (Taric)를 부여하여 EU에 적용되는모든 무역정책 및 관세조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아세안(ASEAN)
 공통 6자리 하 2자리를 더한 8자리로 지정된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코드를 사용중이나, 대외적으로 각 국가의 기준 코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10자리, 인도네시아 8자리)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재고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재고일수(Days of Inventory Outstanding) 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목상의 정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료의 추가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차월매출원가에 대한 대응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