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관세율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를 정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율의 곱을 하면 관세액이 되는 것이죠.
종가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푸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유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하고 그에 따라 적용하는 유동적인 관세율을 말합니다.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관세율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 관세
(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관세
- 4순위 : 잠정관세
- 5순위 : 기본관세
품목별, 협정별 기준세율 및 협정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로 철강제품(선철)의 수출 시 관세율을 알고자 할 경우 대상국가를 EU로 선택하고 수출품목의 HS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철강 선철 HS code 7201 입력 후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하위 분류 중에서 근접한 코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품목 별 대상기간, 기본세율, 관련규정 뿐만아니라 FTA협정세율, 잠정세율등 관련된 모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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