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B/L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L 물류업무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만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B/L, Bill of Lading란 말에서 보듯 짐(Lade)에 대한 청구서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겠네요. 해상운송계약상에서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유가증권 중에 하나로 통상 선하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유가증권 :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해상무역의 간단한 Flow를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송하인 (Consignor)이 있고, 화물을 선적. 운반해 줄 운송인(Carrier), 그리고  그 화물을 인도받을 수하인(Consignee)가 존재합니다. 송하인은 화물을 운송인에게 맡기고 청구서 격인 B/L을 발급 받아 수하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수하인은 B/L을 근거로 화물을 인도 받게 되는 간단한 구조이죠.



 기본적으로 B/L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Master B/L과 포워더가 실제 화주에게 발행하는 House B/L 이 있고, 기타 종류의 B/L 있습니다. 그 중 Original B/L의 경우 선하증권 원본으로 3부(Original, Duplicate, Triplicate)가 발생되며, 이 경우 화물인수 시 반드시 Original B/L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Surrender B/L의 경우 단어 의미처럼 수출인이 B/L을 포기(Surrender)하면 거래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Original B/L 없이도 물품의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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