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과 적하보험의 차이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행하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의 목적물을 기준으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적하보험이란 화물이 적재 될 때부터 하역될 때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운송도중 사고가 발생되면 물품의 분식 및 파손의 손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적합 보험이다. 적하보험에 가입하면 운송도중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보상절차는 여타 손해보험과 동일하다. 과거에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야 했으나, 요즘은 신용장이나 계약서 또는 Commercial Invoice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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