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월요일

병행수입 제품이라는데 병행수입이 뭔가요?


 얼마전 외국 브랜드의 티셔츠를 한 벌 사려고 인터넷을 보다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그중 눈에 띄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에는 여지 없이 "병행수입" 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아마도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병행수입이란게 뭔지 궁금해져서 찾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외제차의 경우 "그레이임포터", 명품가방 살 때 "직수입정품" 도 모두 병행수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이란 국내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수입업체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공산품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

1) 해당 물품의 상표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부착된 오리지널 상품이어야 함.
2) 부착된 상표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거나,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있어야 함.
3) 국내전용사용권 소유자가 자가 수입은 하지 않고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는 허용안됨.

참조) 브랜드 별 병행수입 허용여부 확인 _관세청 (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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